광역상수도사업 재원 마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이로 인해 광역상수도건설의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로,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 중 5.6조원을 분담하고,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고 광역상수도건설을 확대하며, 4대강 이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자원 확충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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