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사업 재원 마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이로 인해 광역상수도건설의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로,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 중 5.6조원을 분담하고,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고 광역상수도건설을 확대하며, 4대강 이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자원 확충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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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