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기관 등의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표시 제거명령에 대한 청문의 주체를 형식승인기관의 장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량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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