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혐 풍부한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에 대한 임용 기준 변경: 기존에는 변호사 시험 성적을 중요시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을 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사로 임용될 사람들은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택됩니다.

2. 변호사와 법관의 임용 방식 비교: 법원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도록 변경됩니다.

3.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 변경: 현재 법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도록 변경되며,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검찰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들은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와 기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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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