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한국광업공단법안

의안번호
210103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광업공단의 설립: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합니다.

2. 자본금과 채무 조달: 한국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사채 발행을 허용합니다.

3. 사업범위 조정: 한국광업공단은 광산피해 관리와 광물자원산업 육성·지원을 담당하며, 해외자산 관리와 민간의 광물자원개발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광업공단의 설립과 기능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업공단은 광산피해 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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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3표 / 총 247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4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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