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한국광업공단법안
- 의안번호
- 21010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광업공단의 설립: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합니다.
2. 자본금과 채무 조달: 한국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사채 발행을 허용합니다.
3. 사업범위 조정: 한국광업공단은 광산피해 관리와 광물자원산업 육성·지원을 담당하며, 해외자산 관리와 민간의 광물자원개발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광업공단의 설립과 기능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광업공단은 광산피해 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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