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에게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4.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및 각종 지원 우대 규정.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 규정.

이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및 육성을 강화하고, 기업과 기관에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투자 유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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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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