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에게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4.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및 각종 지원 우대 규정.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 규정.
이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및 육성을 강화하고, 기업과 기관에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투자 유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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