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 개정 및 벌금·과태료 상향 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기관장의 명칭을 '회장'에서 '총재'로 변경합니다.
2. 승인을 받지 않은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3.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의 기관장 명칭을 역사적 의미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변경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적십자 표장 또는 명칭 사용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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