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친부 경조사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해 금품, 휴가 등을 차등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를 금지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조사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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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