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현행법에서 검찰청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무부령에 위임하던 것을 이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금융범죄의 다양화로 인해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간의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법에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력을 갖춘 전담수사조직과 협력 기관의 설치에 대해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 특히, 이 법에서는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범죄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과 금융감독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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