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67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등2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부는 20년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할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담당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배출업체와 에너지 소비업체에 명세서 작성, 목표 준수 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활의 질을 높이며 환경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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