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주주자격 요건 강화 및 인가제도 개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게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합니다.

2.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한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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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