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주주자격 요건 강화 및 인가제도 개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주주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게는 겸업제한, 행위준칙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합니다.
2.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한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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