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업무수행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 국가시험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들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들이 공무원처럼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이러한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알선뇌물, 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의 해당 부분을 적용받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관 임직원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더 높은 책임감,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신뢰도와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무원과 동등한 책임과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정부가 위탁한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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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