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시 및 인증제 도입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됩니다.

2.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작업환경의 표준적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노력과 조치를 촉진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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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