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시 및 인증제 도입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됩니다.
2.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작업환경의 표준적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노력과 조치를 촉진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