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장치 용어 정비 및 지정 절차 마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의 명칭을 수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훈련장치에 대한 용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절차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합니다.

3.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의비행장치에 대한 명칭과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련장치 선택과 활용이 용이해지며,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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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