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한정하는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를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최근 형법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하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형벌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범위를 징역형으로 제한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합리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관련 업무의 차질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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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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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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