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8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기업은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매년 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정적 영향 식별 및 대응: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정부의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컨설팅과 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심의하고,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5. 시정명령 및 처벌 규정: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기업이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 분쟁·고위험지역 지정 절차: 위원회가 외국의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제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7.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인권 또는 환경 침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