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기업은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매년 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정적 영향 식별 및 대응: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정부의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컨설팅과 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심의하고,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5. 시정명령 및 처벌 규정: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기업이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 분쟁·고위험지역 지정 절차: 위원회가 외국의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제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7.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인권 또는 환경 침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