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증원을 통한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정원 증원: 현재 법안에서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2. 단계적 증원: 이 증원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 2025년: 40명 증가
- 2026년: 40명 증가
- 2027년: 40명 증가
- 2028년: 50명 증가
- 2029년: 50명 증가
3. 목적: 이러한 증원을 통해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송무업무 수행을 통한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 정원을 늘려 검사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서비스를 더 심층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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