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증원을 통한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정원 증원: 현재 법안에서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2. 단계적 증원: 이 증원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 2025년: 40명 증가

- 2026년: 40명 증가

- 2027년: 40명 증가

- 2028년: 50명 증가

- 2029년: 50명 증가

3. 목적: 이러한 증원을 통해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송무업무 수행을 통한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 정원을 늘려 검사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서비스를 더 심층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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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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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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