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보호 확대 및 체계정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5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실사고의 정의를 확장하여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의 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연구기관들을 명확하게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공동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연구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는 보험금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5.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6. 연구실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연구실과 연구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 환경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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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