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우선 고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방법이 단편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2.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3. 기타 법률여부를 고려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대책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과 관련된 제한적인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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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