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문화생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도 퇴사나 이직을 선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우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근속기간 요건을 5년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문화생활 등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원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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