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1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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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문화생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도 퇴사나 이직을 선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우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근속기간 요건을 5년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문화생활 등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원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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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