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강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바이오매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서 발급 절차와 위조된 증명서의 유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로 지정하여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7.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인 이용 활성화와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