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과 투표 편의성 증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5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 제도를 개선하며, 재외투표인명부 등록과 재외투표 과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참여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3.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명확히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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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