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농촌진흥기관을 ‘농업기술원’(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과 ‘농업기술센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에 설치)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의함.
2. 농업인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주체로 농촌진흥청장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지원 목적을 농촌지도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사업까지 확장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축소를 위한 농식품 분야의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농촌진흥법을 보완하여 농촌진흥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며, 농업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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