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신속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함.

2. 진료비 및 간병비 우선 지원: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는 데 드는 비용도 먼저 지원하도록 함.

3. 예방접종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성 증명 책임 전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건강 피해와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국가로 넘겨, 개인이 그 증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임.

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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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