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설정 및 온천도시사항 포함 등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함.

2. 온천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

3.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천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천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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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