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설정 및 온천도시사항 포함 등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함.
2. 온천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
3.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천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천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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