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교육 확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에서는 어선원 전체가 안전 교육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어선원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어선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선원들이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어선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국내 어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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