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교육 확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에서는 어선원 전체가 안전 교육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어선원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어선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선원들이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어선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국내 어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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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