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육아휴직 관련사업주 통지의무 강화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육아,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제도를 정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함.

2.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해당 휴가나 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출산, 육아,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및 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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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