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소 및 고용평등 증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고용 원칙 강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확산 및 간접 고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안전 관련 업무에서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고용 현황 공시 확대: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공시할 때 고용형태별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고용안정성과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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