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소 및 고용평등 증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고용 원칙 강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확산 및 간접 고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안전 관련 업무에서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고용 현황 공시 확대: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공시할 때 고용형태별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고용안정성과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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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