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체계적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법안, 광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0058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광고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시키며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가 광고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시범사업 실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전담기관 지정: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광고수용자의 보호: 광고수용자가 허위, 기만, 과장 표현 등의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광고사업자의 의무: 광고사업자가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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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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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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