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체계적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법안, 광고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005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광고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시키며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가 광고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시범사업 실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전담기관 지정: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광고수용자의 보호: 광고수용자가 허위, 기만, 과장 표현 등의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광고사업자의 의무: 광고사업자가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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