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가공품 직거래장 판매허용을 위한 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농산물가공품의 판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산물 직거래장에서도 이들 제품이 판매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을 정비하여, 가공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한 최종 소비자 판매 등의 예외를 명시하며, 지역농산물가공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책을 정교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간소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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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