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및 제재조치 강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즉시 체결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체결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이전보다 엄격한 제재 조치를 도입합니다.
3. 이는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법에서의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계약 체결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K-POP 등 대중문화예술의 세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겪는 기본적인 계약체결 및 체결 후의 권리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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