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의무화 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할 때,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현행법 상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어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허가 과정에서 의사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3.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이용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 발전 등 공유수면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어업인들의 생계와 조업 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유수면 사용과 관련된 갈등을 줄이며, 관련 행정 절차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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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