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검찰의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여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구성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차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임명될 예정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됩니다.
4. 법안은 수사관들의 자격 조건과 직무상의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수사관들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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