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분산 및 중대범죄 수사 전문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합니다. 이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중대범죄 수사의 범위: 중대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범죄를 포함한 주요 범죄들을 다룹니다.

3. 조직과 인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역중수청장 등의 직위를 두고, 15년 이상 수사업무 경력을 가진 인물 중에서 임명합니다. 또한, 수사관은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되며,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4. 수사권의 전문화 및 규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관의 임용과 전보 등의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수사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5. 불송치 사건의 처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와 기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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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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