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분리와 수산자조금 체계 정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떼어 내고, 수산자조금 중심의 법으로 다시 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법이 다루던 범위를 줄이고, 수산자조금의 조성·운용 규칙을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자조금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법적 틀과 역할 분담을 다시 맞추려는 취지예요.
  • 정부 지원과 자조금단체의 사업 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법 이름과 내용 자체를 정리하려고 해요.
  • 이 법안은 농수산자조금의 묶음 규율을 풀어, 수산자조금에 맞는 별도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법률의 적용 범위 재정비: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 법률로 넘기고, 이 법은 수산자조금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 법률명 변경: 현행법의 이름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 정책 목표 정리: 수산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을 통해 수산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수산업과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구조예요.
  • 사업 재구성 전제: 자조금단체가 수행하는 수급관리나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을 수산 분야에 맞게 다시 정돈하려는 취지예요.
  • 법적 지위 정비의 필요성 반영: 자조금단체가 공적 역할을 맡는 조직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보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자조금이 실제로 쓰이는 방식과 법의 틀이 서로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재 자조금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급조절보다 소비촉진과 홍보에 더 가까운 사업이 많다고 봐요. 또 자조금단체는 인력과 자본력이 부족해서 수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요. 여기에 더해, 자조금단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공적 역할을 맡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충분히 선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농수산 묶음 규율을 수산 중심으로 분리

법안은 농수산자조금을 한 법에서 함께 다루던 구조를 정리하려고 해요. 농산자조금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떼어 내고, 남는 틀은 수산자조금 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 지금처럼 한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함께 묶어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 수산 분야의 성격과 사업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 체계를 나누면 정책 설계도 더 세밀해질 수 있어요.

2) 법 이름 자체를 다시 정리

현행 법률명을 바꿔 수산자조금의 조성·운용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내용이에요. 법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이 다루는 핵심 대상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가 커요.

  • 이름이 바뀌면 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더 분명해져요.
  • 농수산을 함께 묶은 옛 틀보다 수산 정책의 독자성이 강해질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적용 대상과 사업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3) 자조금의 목적을 수산업 현실에 맞춰 재배치

현행법은 자조금의 목적을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에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목적을 수산 분야에 맞게 유지하되, 실제 사업 운영이 수산업의 수급관리와 경쟁력 제고에 더 맞닿도록 정리하려고 해요.

  • 자조금이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산업 관리 수단이 되도록 보려는 거예요.
  • 수산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익 기능을 강조해요.
  • 품목별 수급 상황이 반영된 사업 설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함

법안은 자조금단체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급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가 맡는 역할과 법적 뒷받침을 다시 정리하려는 방향이 읽혀요.

  •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 공적 역할을 맡는 조직이라면 그에 맞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에요.
  • 운영 능력과 책임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5) 국고 매칭의 의미를 재점검하게 함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해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재정 지원 구조를 그대로 두기보다, 수산 분야에 맞는 조성·운용 체계를 만들면서 지원 방식도 더 자연스럽게 맞추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 정부 지원이 어디에,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자조금 단체의 사업 방향과 재정 구조를 함께 보게 돼요.
  • 지원이 수급조절과 경쟁력 제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6) 현장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 계기

지금 자조금은 품목 특성상 수급조절보다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돼요. 법안이 통과되면, 자조금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와 어디에 힘을 더 써야 하는지가 다시 정리될 수 있어요.

  • 사업 계획서의 방향이 단순 홍보에서 수급관리 쪽으로 더 기울 수 있어요.
  • 품목별로 필요한 사업과 아닌 사업을 나눠 볼 가능성이 커요.
  •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을 계속할지, 재설계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산자조금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법적 틀과 사업 범위가 다시 정리될 수 있어요.
  • 수산업자는 자조금 조성 방식과 사업 혜택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해요.
  • 소비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수급관리와 품목 경쟁력 제고가 제대로 작동하면 시장 안정성과 연결될 수 있어요.
  • 정부와 관계 부처는 국고 매칭과 제도 운영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해요.
  • 자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실무 조직은 사업계획과 집행 기준을 새 법 구조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한 뒤,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경계가 명확해야 해요.
  • 수산자조금만 남는 법 체계가 현장에 너무 복잡한 이중 구조를 만들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자조금단체의 인력과 자본 부족 문제가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어서, 후속 지원 장치가 필요한지도 중요해요.
  • 국고 매칭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지보다,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가 더 중요해요.
  • 법적 지위가 정비돼도 실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개정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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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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