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신속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보상 결정이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상 청구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