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의 연금지급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48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하여 연금 법 적용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에게도 복무기간 인정.
2. 심의위원회 설립:
- 국방부에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 연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결정과 연금액 산정을 심의.
3. 연금지급 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부터 적용하여 참전군인의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
4. 연금지급 신청 절차:
- 해당 참전군인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금을 신청.
- 신청 후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통보.
5. 이의 신청 및 처벌: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군인의 애국정신에 정당한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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