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의 연금지급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하여 연금 법 적용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에게도 복무기간 인정.

2. 심의위원회 설립:

- 국방부에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 연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결정과 연금액 산정을 심의.

3. 연금지급 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부터 적용하여 참전군인의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

4. 연금지급 신청 절차:

- 해당 참전군인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금을 신청.

- 신청 후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통보.

5. 이의 신청 및 처벌: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군인의 애국정신에 정당한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