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설정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용 확대: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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