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중대재해 예방비용 지원 특례마련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비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해당됩니다.

2.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이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 의식 향상과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해 위험이 더 높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사고 방지 및 그들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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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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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