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정보 제공 의무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제공자가 종전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2.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는 승계인이 사전에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3.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양도 과정에서 선의의 승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행정 제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건전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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