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관리ᆞ감독 권한 이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적 환경 행정의 책임 강화: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일부 규제 대상 시설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환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 개별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관리ㆍ감독 권한도 가지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환경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3. 환경부의 역할 조정: 현행법에서 환경부의 환경감시관이 담당하던 일부 단속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으로써, 환경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게 환경 관련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와 감독 권한을 모두 부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환경 단속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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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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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