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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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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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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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