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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