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위반 주식처분 제재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추가로 주식을 처분하게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일정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의결권 제한명령을 어긴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했어요.
  • 이 법안은 주식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벌칙 규정을 서로 연결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실제 처분 대상과 절차, 의결권 제한과의 관계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안과 후속 심사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령을 지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틀을 전제로 해요.
  • 의결권 행사 제한: 일정한 법령 위반으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일부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주식처분명령 근거 보완: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이행강제금 연계: 주식처분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 벌칙 규정 정비: 주식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가 개정된 명령 체계와 맞물려 작동하도록 제42조를 손보려 해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리 강화: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법령 위반 등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최대주주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과 달리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의결권 제한만으로는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이에 주식처분명령을 도입하고 관련 이행강제금과 벌칙 규정까지 정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명령 연결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는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한 법령 위반으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발의안은 여기에 더해,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식 자체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32조에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보유 주식의 규모를 줄이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최대주주가 명령을 우회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위반이 처분명령으로 이어지는지, 처분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법안 문안과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정해져야 해요.

2) 주식처분명령 불이행 제재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39조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될 수 있고,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 금액의 상한도 정해져 있어요.

  • 개정안은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으로 새로 도입되는 주식처분명령에도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주식처분을 미루는 동안 금전 부담이 계속될 수 있어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 이행강제금의 계산 기준, 부과 기간, 납부와 환급 절차가 새 처분명령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제42조는 제31조제3항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법인은 대표자나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개정안은 주식처분명령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데 맞춰 이 벌칙 조항도 손보려 해요.

  • 새로 마련되는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도 기존 주식처분명령 위반과 같은 형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이행강제금과 벌칙이 함께 작동하면 명령을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라 강제력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 고의적인 불이행인지, 처분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금융회사 지배력 관리 방식 변화

발의안은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벌칙을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려 해요. 적격성 심사 결과가 최대주주의 의결권과 보유 주식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32조, 제39조, 제42조를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 결과와 명령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감독 과정의 중요성이 커져요.
  • 제재가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법령 위반의 정도, 금융회사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이행 가능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의결권 제한명령을 지키지 않은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주식처분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지배력과 의결권 구조가 바뀔 수 있어 경영 안정성과 이사회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 적격성 심사,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등 감독 업무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주주와 투자자: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이 지분율과 의결권 구조, 시장의 지배구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금융회사 임직원과 고객: 최대주주 변경이나 지배구조 조정이 금융회사의 경영 방향과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의결권 제한명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주식처분명령의 구체적인 발동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과 기준이 의결권 제한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주식처분명령 전 의견 제출, 이의 제기, 행정소송 등 당사자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주식처분이 금융회사 주가와 다른 주주의 권리, 경영권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적용할 때 제재가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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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