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위한 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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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신설: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보고 및 검사 체계 강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와 검사 대상에 이러한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국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 EU와 같은 국제 사회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국내에서도 실행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환경 보호 흐름에 부합하는 한편,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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