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활용 사이버전시회 지원 근거 마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전시회의 정의를 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에서 개최하는 전시회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전시회도 포함시킴.
2. 전시산업 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3. 새로운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기존 전시산업발전협의회는 폐지함.
4. 전시산업자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5. 주관기관에게 전시산업 종사자의 교육·연수 사업 실시를 명하며, 취업 및 재취업 지원 가능.
6. 전시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조치 추가.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전시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시산업자의 정확한 파악과 지원을 도모하여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산업의 선진화, 사이버전시회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기반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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