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등 재해로 벼 재배 불가시 농가소득 보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뭄이나 기타 농업재해로 인해 벼 재배를 할 수 없게 된 농가에 대하여 소득 감소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벼 이식이나 파종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현행법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하여 농민의 걱정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3.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가뭄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도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예상치 못한 농업재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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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