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8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이 추가됩니다. 이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거주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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