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시 재정지원 제한 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6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불이익 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임한 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성폭력과 관련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불이익의 유형을 명확히하고 재정적 지원에 제한을 둠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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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4표 / 총 270표

찬성 264표 · 총 투표 27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