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책임 강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액 증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전보배상) 외에 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생명 또는 신체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소송 비용 제한: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소송 비용)을 심급별로 2천만원으로 상한을 두어 제한했습니다.

4. 효율적인 재판: 동일한 불법행위로 여러 건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있으면, 이를 병합하여 같은 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진행합니다.

5. 징벌적 배상액 결정 요소: 가해자의 악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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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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