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책임 강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액 증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전보배상) 외에 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생명 또는 신체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소송 비용 제한: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소송 비용)을 심급별로 2천만원으로 상한을 두어 제한했습니다.
4. 효율적인 재판: 동일한 불법행위로 여러 건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있으면, 이를 병합하여 같은 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진행합니다.
5. 징벌적 배상액 결정 요소: 가해자의 악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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