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기록 요구권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0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기록(진료부등)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함.
2. 수의사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관련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 사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에 대한 진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소유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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