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범위가 확장됩니다.

2. 농산어촌 등 인구 고령화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의용소방대원이 되기 위한 결격 사유를 새롭게 정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부적격한 사람의 대원 활동을 방지합니다.

4.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시·도, 시·군·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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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