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범위가 확장됩니다.
2. 농산어촌 등 인구 고령화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의용소방대원이 되기 위한 결격 사유를 새롭게 정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부적격한 사람의 대원 활동을 방지합니다.
4.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시·도, 시·군·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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